긴급중재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 소송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소송의 대상물이 멸실되거나 처분된다면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승소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같은 보전처분이다. 즉,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집행을 보전하거나 손해의 방지를 위해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중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재판정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 중재법도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개시 전이나 진행 중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제중재의 경우는 어떨까? 다른 나라의 회사들 간 국제중재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더보기 이전 1 ··· 28 29 30 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