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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Troll

공정거래법 개정 [표준특허] 특허관리전문회사(NPE•non-practicing entity) = 특허괴물(patent troll): 개인,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여기저기서 매입 한 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 이익을 얻는 회사 지난 5년간 NPE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수: 총844건 (대기업: 724건, 중소•중견기업: 120건) 공개된 배상 또는 합의 금만: 6건에 4억1350만$(약4,550억) = 1건당 평균 7000억 (출처: 특허청) 이러한 특허괴물의 무차별적인 소송을 규제하고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여 특허남용 및 특허위협(patent hold-up)을 방지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더보기
게임관련 법/ 지재권 [NDC2015] 게임 아이템의 주인은 회사? 유저?, '게임 관련 법령2015 리뷰'이현수(Valp@inven.co.kr)게임과 법과 사회가 만나 불거지는 다양한 이슈들: 게임 관련 법령 리뷰 2015'다. ■ 저작권법 - "게임 디자인에서의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으로 표절 시비에 주로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이나 표절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2013년 기준 매출 18억8천만 달러(한화 약 19조7,452억 원), 순이익이 5억 6,700만 달러에 달하는 '킹닷컴'이 지난해,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한국 중소 게임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를 상대로 1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첫 모바일 게임 표절 관련 소.. 더보기